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 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 위자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가.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경우 나.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다.…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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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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