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상이급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4.11>
1.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09333" alt="img27509333"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
</img>
2.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09334" alt="img27509334"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
</img>
3.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09335" alt="img27509335"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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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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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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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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