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보상 대상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
2.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3.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4.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②법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법무부장관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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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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