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제3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사망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망급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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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대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망급여금제3조 · 상이급여금
제4조 · 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제6조 · 급여금의 청구제7조 · 보상 대상자 등제8조 · 민감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