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망 급여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05-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정시설의 경비교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사망 급여금 등급여금사망부상퇴직하거나경비교도직무수행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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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사망 급여금 등)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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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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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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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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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