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망급여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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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경비교도의 사망급여금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경비교도의 사망급여금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2023.4.11>
②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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