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역 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2.경영 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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