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9조 (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 서류.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
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공인회계사법회계연도보고서사업계획서와공인회계사감사의견서수입ㆍ지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 서류
2.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
3.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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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 서류.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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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