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7조 (수익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익사업의 종류기술원수익사업보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념품ㆍ출판물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기술원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2.기술원 시설의 임대, 사용 및 관람
3.기술원의 시설물 또는 인쇄물을 이용한 광고
4.기술원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수익사업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