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4조 (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출연금등회계연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예산요구서기술원예산요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그 밖에 예산 요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술원의 조직ㆍ운영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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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관의 기재사항제3조 · 사업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출연금등의 지급제6조 ·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제7조 · 수익사업의 종류제8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9조 · 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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