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1-03 공포2023-01-03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1-03, 시행일 2023-01-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7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4. 제4조 · 인증기관의 지정
  5. 제5조 · 품질인증의 절차 등
  6. 제6조 ·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7. 제7조 ·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8. 제8조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9. 제9조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10. 제10조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11. 제11조 ·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12. 제12조 · 영업정지 등
  13. 제13조 · 청문
  14. 제1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