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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