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로출연금ㆍ보조금삼차원프린팅지방자치단체우선구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2. 조문 관계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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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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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