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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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2.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을 갖출 것
3.품질인증 실시를 위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품질인증 대상 분야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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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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