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 (품질인증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3.품질인증 대상의 명칭 및 모델명
②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삼차원프린팅 장비: 삼차원 도면을 제작하거나 삼차원형상을 구현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2.삼차원프린팅 소재: 삼차원형상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특성을 갖출 것
3.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가.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나.신뢰성, 효율성, 사용과 유지ㆍ보수의 편의성 및 이식의 용이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일 것
③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하거나 품질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품질인증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삼차원프린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