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정보통신산업 진흥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소관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전담기관소관삼차원프린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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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업무를 분야별로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전담기관을 지정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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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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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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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