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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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경우 해당 종합지원센터의 명칭ㆍ소재지 및 연락처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연도별 운영계획과 반기별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연도별 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반기별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 해당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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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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