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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공적상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헌신적인 봉사로써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자
2.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 헌법가치의 확산에 기여한 자
3.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현저하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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