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헌신적인 봉사로써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자
2.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 헌법가치의 확산에 기여한 자
3.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현저하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제4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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