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적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헌신적인 봉사로써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자
2.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 헌법가치의 확산에 기여한 자
3.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현저하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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