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표창대상자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0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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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법재판소장 표창대상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사무처장 표창대상자는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사무처의 실장(실장이 없는 경우 국장), 공보관 또는 도서총괄심의관이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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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장 표창대상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사무처장 표창대상자는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사무처의 실장(실장이 없는 경우 국장), 공보관 또는 도서총괄심의관이 추천한다. <개정 2021.10.18, 2024.12.20>
②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야 한다.
③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을 표창심사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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