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인사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인사기록) 서훈 및 표창 수상자의 인사기록에 수상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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