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표창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0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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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수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수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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