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표창방법 등)
①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수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표창방법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