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표창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0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표창은 공적상ㆍ창안상ㆍ우수상ㆍ협조상 및 시상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상ㆍ창안상ㆍ우수상ㆍ협조상 및 시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9.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