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창안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창안상) 창안상은 헌법재판소 제도발전이나 운영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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