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우수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우수상) 우수상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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