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협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협조상) 협조상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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