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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