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대리자의 수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표창장 등을 전달한다.
②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상훈법 시행령」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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