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표창장 등의 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0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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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미 수여한 표창장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표창 수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표창장 등의 재교부) 이미 수여한 표창장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표창 수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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