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119종합상황실)
①119종합상황실에 상황담당관 4명을 두며,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119종합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2.25>
1.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2.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4.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5.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ㆍ기록ㆍ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
5의2. 화학ㆍ생물ㆍ방사능ㆍ핵ㆍ고성능폭발(CBRNE) 등 특수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험물질 정보 수집ㆍ보급 및 위험성 분석
5의3. 유관기관 간 위험물질정보시스템 및 재난ㆍ위기상황 관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6.시ㆍ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9.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0.중앙119구조본부의 출동 지령ㆍ관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