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119특수구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119특수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9특수구조대관할구역소속특수구조대인명구조재난현장활동중앙119구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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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119특수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6, 2021.9.24, 2024.3.26, 2025.2.25>
1.관할구역 내 재난현장대응활동의 지휘 및 통제
2.관할구역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및 화재진화 활동
3.삭제 <2025.2.25>
4.첨단탐색장비 및 119구조견을 활용한 재난현장 인명구조 활동
5.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6.소속 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7.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8.소속 119화학구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소속 소방정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재난대응 지원
11.관할구역 소방공무원 및 재난지원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조훈련 및 교육
12.국외재난 발생 시 국제구조대 파견 등 긴급 국제구조 업무 지원
13.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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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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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119특수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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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