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119특수구조대)
①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119특수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6, 2021.9.24, 2024.3.26, 2025.2.25>
1.관할구역 내 재난현장대응활동의 지휘 및 통제
2.관할구역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및 화재진화 활동
3.삭제 <2025.2.25>
4.첨단탐색장비 및 119구조견을 활용한 재난현장 인명구조 활동
5.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6.소속 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7.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8.소속 119화학구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소속 소방정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재난대응 지원
11.관할구역 소방공무원 및 재난지원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조훈련 및 교육
12.국외재난 발생 시 국제구조대 파견 등 긴급 국제구조 업무 지원
13.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