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중앙소방학교)
①중앙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인재개발과 및 교육훈련과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1.3.30>
②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1.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ㆍ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관리 및 관인의 관리
2.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교육훈련, 복지, 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중앙소방학교 소관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4.소방정책개발 경진대회의 개최ㆍ운영
5.회계ㆍ용도ㆍ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7.청사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관리
8.차량관리 및 식당운영 지도ㆍ감독
9.전산ㆍ통신장비의 운영ㆍ관리
10.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 관리
11.그 밖에 중앙소방학교 내 다른 과, 팀 및 실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훈련계획(국민안전교육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연중 교육훈련 운영상황의 분석ㆍ평가
3.교육과정 관련 교재 편찬ㆍ발간과 교육보조자료 및 기자재 관리ㆍ운영
4.중앙소방학교 내 교수요원의 관리, 외부강사 및 지도교수의 선정관리
5.교육과정에 대한 교수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6.전국 소방학교 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
7.교육생 학사관리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8.중앙소방학교의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개발ㆍ운영
9.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10.강의실ㆍ분임실 사용조정 및 시청각ㆍ생활관ㆍ전산실습실ㆍ어학관ㆍ도서실 등 교육시설 운영
11.중앙소방학교 내 교육상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시상금품의 관리
12.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응급구조교육(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포함한다) 및 소방 관련 국제교육이나 훈련과정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
13.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운영
14.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④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1.소방시설안전ㆍ위험물관리 등 재난예방, 방호조사, 대형화재대응ㆍ자연재해위기대응ㆍ긴급구조 등 대응구조, 구급 등에 관한 전문교육ㆍ훈련과정 설계 및 운영
2.각종 재난현장 지휘ㆍ통제 교육ㆍ훈련과정설계 및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운영
3.지휘훈련 모의실험(시뮬레이션), 화재조사 실습실 및 소방시설 실습실의 운용ㆍ관리
4.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5.교과목 학술연구 및 교재개발ㆍ연구
6.강의기법 연찬 행사 운영 및 지원
7.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ㆍ지도
8.공무원 교육훈련기관간 교류 및 연구발표
9.국내ㆍ외 응급구조교육ㆍ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10.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소방실무 교육ㆍ훈련과정 설계ㆍ운영
11.의무소방원 교육평가ㆍ학적관리ㆍ생활지도 및 건강관리
12.공무원, 민간인, 학생, 의용소방대원 등 대국민 안전체험 교육ㆍ훈련과정 설계ㆍ운영
13.구조ㆍ구급 관련 교과목 학술연구 및 교재개발ㆍ연구
14.옥외 교육훈련시설(인공암벽훈련장ㆍ실내수영장을 포함한다) 및 교육기자재 등 운용ㆍ관리
⑤삭제 <2021.3.30>
⑥삭제 <2019.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