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3.9.12>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3.9.12, 2025.2.25>
국립소방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다. 이 경우 소방정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9.5.14, 2025.2.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