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중앙소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3.9.12>
②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3.9.12, 2025.2.25>
③국립소방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다. 이 경우 소방정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9.5.14, 202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