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소방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8조의3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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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중앙119구조본부제7조 · 119특수구조대제8조 · 119화학구조센터제8조의2 · 소방정대제8조의3 · 국립소방연구원장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8조의4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0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1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12조 · 평가대상 조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