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기획조정관소방공무원법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공무원소방법령시행ㆍ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1.9.24, 2022.2.25, 2023.9.12>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1.9.24>
1.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1의2. 소방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연구개발 총괄ㆍ관리

2.각종 지시사항 관리
3.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청 내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집행의 총괄
5.중기 재정계획 수립ㆍ조정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6.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7.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지원
8.소방 관련 국외자료 등의 수집ㆍ분석ㆍ자료집 발간
9.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 심의ㆍ조정,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0.소방재정 관련 제도연구 및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1.국립소방연구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1.3.30, 2021.9.24, 2023.12.29>
1.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2.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3.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5.청 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6.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7.소속 공무원의 성과관리시스템 및 성과계약 등의 평가ㆍ운영
8.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9.국정과제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10.민원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및 제도개선
11.제안 제도의 운영ㆍ개선
12.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13.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업무 총괄
15.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15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6.고시ㆍ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17.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8.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ㆍ개선 및 소방조직의 관리 등 소방력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9.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0.삭제 <2021.3.30>
21.삭제 <2021.3.30>
22.삭제 <2021.3.30>
23.삭제 <2021.3.30>
24.삭제 <2021.3.30>
25.삭제 <2021.3.30>
26.삭제 <2021.3.30>
27.삭제 <2021.3.30>
28.삭제 <2021.3.30>
보건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1.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운영
2.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5.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소방공무원 복제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7.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
8.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대한소방공제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직장협의회 및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1.9.24, 2023.1.26, 2025.9.23>
1.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
2.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수립ㆍ조정
3.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
5.「소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행ㆍ평가
6.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행ㆍ평가
7.「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행ㆍ평가
8.「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시행ㆍ평가
9.소방공무원 임용ㆍ선발ㆍ자격시험 등에 관한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
10.소방 관련 시험에 관한 쟁송대응
11.소방 관련 시험 온라인 운영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2.시험의 출제ㆍ관리ㆍ채점 및 면접위원 선정 관리
13.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안내 및 대외 홍보
14.중앙소방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