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 (소방정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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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각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각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5.12.31>
②각 소방정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관할구역 내 선박 관련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2.관할구역의 유관기관 간 항만사고 재난대응체계 유지 및 합동훈련
3.항만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4.소속 인력ㆍ특수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5.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6.항만사고 재난대응 관련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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