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119화학구조센터)
①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119화학구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관할구역 내 특수사고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
2.특수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3.위험물에 대한 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5.재난 출동대 편성, 현장작전 지휘대 운영
6.소속 특수차량 및 첨단장비 관리ㆍ운영
7.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8.관할구역의 지방관서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융합대응체계 구축
9.국외 특수사고 발생 시 국제출동 및 지원
10.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11.특수사고 유형별 장비ㆍ자재 및 대응 약제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