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장비기술국)
①장비기술국에 첨단장비과ㆍ소방항공과ㆍ정보통신과 및 소방산업진흥정책과를 두며, 첨단장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항공과장ㆍ정보통신과장 및 소방산업진흥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2025.12.31>
②첨단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소방장비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2.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및 소방장비 구매제도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화ㆍ보급ㆍ성능기준 관리 및 소방장비기술의 정보 교환ㆍ관리
4.소방장비 관련 안전관리 대책의 연구개발 및 교육 관리
5.소방장비 관련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6.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소방장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9.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2.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소방장비 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14.소방장비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5.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에 관한 사항
16.소방선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소방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1.소방항공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2.소방항공정책 및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
3.소방항공대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소방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소방항공대원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7.소방항공기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
8.삭제 <2022.12.13>
9.소방항공기 항공보험 및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
10.소방항공기 항공유 보급 및 공급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11.소방항공 안전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12.응급헬기 관련 범부처 협력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3.중앙 및 시ㆍ도 119항공운항관제 정책에 관한 사항
14.삭제 <2022.12.13>
15.삭제 <2022.12.13>
16.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7.소방무인비행장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④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3.정보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대외 협력
4.정보화 예산의 편성 및 조정
5.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6.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소방청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및 시스템의 관리
8.정보통신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11.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12.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13.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조정
14.청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통계품질의 진단
15.소방행정통계의 유지ㆍ분석 및 연보의 발간
16.소방정보통신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17.소방정보통신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18.소방정보통신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소방정보통신 장비의 개선ㆍ표준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9.비상위성통신망 및 위성영상지휘통신망의 구축ㆍ운영
20.소방 유ㆍ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지도
21.재난무선통신망, 소방무선망 주파수 운영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2.정보보안업무의 총괄ㆍ조정
23.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기술 지원
24.119신고시스템 및 현장대응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25.119 신고접수ㆍ출동지령 장애 대응 예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시ㆍ도 소방상황실과의 연계ㆍ조정
26.지방자치단체의 소방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지원
27.삭제 <2022.12.13>
28.삭제 <2022.12.13>
⑤소방산업진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소방산업 육성 및 소방용품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2.소방산업의 기반조성ㆍ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소방산업 국제화에 관한 사항
4.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5.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경비의 지원
6.소방산업 통계ㆍ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감독
7.소방안전제품 전시회의 운영ㆍ홍보에 관한 사항
8.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9.소방시설의 기술개발 연구와 기술규격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10.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규칙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소방용품의 수집ㆍ제품검사와 성능시험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13.방염대상물품 성능기준ㆍ검사에 관한 사항
14.「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안ㆍ운영
15.소방시설업의 육성ㆍ관리 및 지도ㆍ감독
16.「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