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화재예방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화재예방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초고층건축물등위험물제도지도ㆍ감독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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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화재예방국에 예방정책과ㆍ예방분석제도과ㆍ위험물안전과 및 생활안전과를 두며, 예방정책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예방분석제도과장ㆍ위험물안전과장 및 생활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2025.12.31>
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 2025.12.31>
1.화재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안전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화재안전조사
4.화재보험협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만 해당한다)
5.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의 수립ㆍ운영 및 소방안전특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한국소방안전원 등 소관업무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육성 및 지원
7.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8.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9.화재위험평가제도의 운영
10.안전관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ㆍ포상
11.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초고층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재난관리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2.초고층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예방ㆍ피해경감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재난안전매뉴얼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예방분석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2025.12.31>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불을 취급하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제도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사항
6.화재안전 분야 국민제안 등 민원처리 및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도의 운영ㆍ관리
8.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9.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10.「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11.방염제도 운영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소방 관련 빅데이터 외부 연계 등 협의에 관한 사항
14.소방 관련 빅데이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5.소방기술민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7.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위험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위험물 안전 관련 법령의 입안ㆍ운영
2.위험물의 성질 및 상태 조사ㆍ연구 및 위험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3.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4.석유화학단지와 위험물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방법 개발ㆍ보급 및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7.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위험물 사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9.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민생활 소방안전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2.국민생활 소방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4.다문화가족ㆍ외국인 119서비스 이용체계 개선 및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국민생활 소방안전사고 분석 및 피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국민생활 소방안전사고 예방ㆍ교육ㆍ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등 소방안전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8.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9.국민생활 소방안전교육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10.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1.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ㆍ관리
12.한국119청소년단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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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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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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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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