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화재예방국)
①화재예방국에 예방정책과ㆍ예방분석제도과ㆍ위험물안전과 및 생활안전과를 두며, 예방정책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예방분석제도과장ㆍ위험물안전과장 및 생활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2025.12.31>
②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 2025.12.31>
1.화재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안전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화재안전조사
4.화재보험협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만 해당한다)
5.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의 수립ㆍ운영 및 소방안전특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한국소방안전원 등 소관업무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육성 및 지원
7.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8.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9.화재위험평가제도의 운영
10.안전관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ㆍ포상
11.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초고층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재난관리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2.초고층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예방ㆍ피해경감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재난안전매뉴얼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예방분석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2025.12.31>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불을 취급하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제도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사항
6.화재안전 분야 국민제안 등 민원처리 및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도의 운영ㆍ관리
8.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9.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10.「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11.방염제도 운영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소방 관련 빅데이터 외부 연계 등 협의에 관한 사항
14.소방 관련 빅데이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5.소방기술민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7.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④위험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위험물 안전 관련 법령의 입안ㆍ운영
2.위험물의 성질 및 상태 조사ㆍ연구 및 위험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3.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4.석유화학단지와 위험물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방법 개발ㆍ보급 및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7.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위험물 사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9.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⑤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민생활 소방안전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2.국민생활 소방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4.다문화가족ㆍ외국인 119서비스 이용체계 개선 및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국민생활 소방안전사고 분석 및 피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국민생활 소방안전사고 예방ㆍ교육ㆍ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등 소방안전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8.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9.국민생활 소방안전교육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10.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1.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ㆍ관리
12.한국119청소년단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