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중앙119구조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과ㆍ중앙소방항공대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둔다.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ㆍ특수장비과장 및 중앙소방항공대장은 소방정으로, 119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중앙119구조본부소방장비등구조견소방항공기소방재난현장각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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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과ㆍ중앙소방항공대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둔다. <개정 2025.2.25>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ㆍ특수장비과장 및 중앙소방항공대장은 소방정으로, 119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2022.12.13, 2025.2.25>
1.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자체평가
2.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과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
4.조달 및 계약사무 등 회계ㆍ경리업무
5.외부 감사에 대한 수감 및 자체 복무 감찰과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소관 법령 및 훈령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청사 및 각종 국유재산의 관리
9.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10.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소방정보ㆍ통신 및 방송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12.정보통신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3.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14.그 밖에 중앙119구조본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특수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5, 2022.12.13, 2025.2.25>
1.인명구조ㆍ특수구조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119안전체험에 관한 교육훈련 등 각종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3.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하는 특수구조훈련 등 교육훈련 운영상황의 분석ㆍ평가
4.외부기관 등에 대한 인명구조 전문교육훈련 및 지원
5.대테러 진압작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훈련 지원
6.각종 인명구조기법 및 인명탐색기술의 연구ㆍ보급
7.삭제 <2025.2.25>
8.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도
9.교육훈련생 생활지도
10.위험물질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과 예방점검의 지원
11.특수사고 현장작전 및 인명구조대책의 수립
12.테러사고 현장대응활동의 지원 및 인명구조ㆍ구급대책의 수립ㆍ시행
13.특수사고 대응매뉴얼 및 위기대응매뉴얼의 관리
14.특수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인명구조훈련과정의 운영과 특수사고ㆍ특수재난의 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
16.재난현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에 대한 현장지휘소의 설치ㆍ운영
17.국가 주요행사에서의 인명구조ㆍ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국외 소방기관 및 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활동
19.대한민국 119국제구조대의 재난현장 파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국외 소방 및 재난 정보의 수집ㆍ전파
21.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22.위성중계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재난 유형별 특정대상물에 대한 정보 파악 및 관리카드 작성ㆍ유지
특수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5, 2025.2.25>
1.소방장비ㆍ인명구조장비ㆍ전산장비ㆍ통신장비ㆍ특수차량 등(이하 이 항에서 "소방장비등"이라 한다)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소방장비등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3.인명구조분야 장비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소방장비등의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운전요원 교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소방장비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련 사항
7.재난현장 소방장비 긴급 수리에 관한 사항
8.첨단장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9.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첨단장비의 지원
10.삭제 <2025.2.25>
11.삭제 <2025.2.25>
12.삭제 <2025.2.25>
13.삭제 <2025.2.25>
14.삭제 <2025.2.25>
15.삭제 <2025.2.25>
16.삭제 <2025.2.25>
17.삭제 <2025.2.25>
18.삭제 <2021.9.24>
중앙소방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1.소방 항공 업무에 대한 지원
2.소방항공기에 대한 운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소방항공기 운항실적 관리
3.소방항공기 안전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4.소방항공기 정비ㆍ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소방항공기 정비 및 검사, 품질관리,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6.소방 항공시설ㆍ항공보안ㆍ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의 관리
7.소방 항공구조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8.소방 항공구조ㆍ구급장비의 운용 및 관리
9.소방항공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탐색 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10.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11.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12.그 밖에 소방항공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9구조견교육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6>
1.119구조견의 양성훈련ㆍ관리 및 시ㆍ도에의 보급
2.119구조견 양성기법에 관한 연구
3.119구조견의 국제교육ㆍ대회참가 등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119구조견 운용자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119구조견의 평가 및 119구조견 운용자의 인증관리
6.119구조견 및 119구조견 운용자 장비의 개발ㆍ유지관리
7.국내 특수견 관련 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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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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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과ㆍ중앙소방항공대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둔다.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ㆍ특수장비과장 및 중앙소방항공대장은 소방정으로, 119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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