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8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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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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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당연직 이사제4조 · 공무원의 파견제5조 · 직원의 파견제6조 · 정부의 출연금제7조 · 정부출연금의 교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결산보고제1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