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9조 (결산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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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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