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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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8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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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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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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