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6조 (정부의 출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외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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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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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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