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7조 (정부출연금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정부출연금의 교부외교부장관출연금분기별재단분기예산집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해당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③재단은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8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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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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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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