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5조 (직원의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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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단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직원의 파견) 재단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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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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