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0조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1공포 · 2018-03-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인천광역시 "남구(南區)"를 "미추홀구(彌鄒忽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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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CDATA[ 인천광역시 "남구(南區)"를 "미추홀구(彌鄒忽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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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천광역시 "남구(南區)"를 "미추홀구(彌鄒忽區)"로 한다.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1 시행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