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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아동수당법 · 제18조

아동수당법 제18조 · 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아동수당법
시행 · 2026-03-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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