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5조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정보아동수당제공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복지부장관보호자미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2.14, 2026.3.20>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2.14, 2026.3.20>
③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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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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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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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수당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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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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