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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