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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아동수당법 · 제3조

아동수당법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아동수당법
시행 · 2026-03-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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