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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아동수당법 · 제22조

아동수당법 제22조 ·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아동수당법
시행 · 2026-03-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제출받거나 제공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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