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19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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